양양이2 2018.03.06 15:49

1. 회사상황 : A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B회사(갑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상황 : 용역회사는 저에게 기본급만 지급할테니 기타 수당등은 직접 갑사측에 요청해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3. 갑사측에서는 매달 수당지급때마다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세금관련)

4. 용역에서는 6월말 갑사측과 계약만료가 되고 갑사측에서는 고용승계로 직접고용할것 같습니다.

5. 질문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갑사에서 매달 나가는 알바비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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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원청인 갑사와의 용역위탁기간에 한정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사와 A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원청인 갑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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