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노동싫어 2018.03.10 12:58

일년 전 연봉인상 안해준다면 하는 일 정리하고 퇴사한다고 이메일로 회사에 요청했고 전화로 사장님으로 부터 인상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년이 지난 후 연봉인상이 전 월급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인상된 월급 및 누적된 연봉인상금액 정산을 요청했었고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월급인상지급 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연봉인상 된 월급을 지급 안하는 이유가 제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금액보다 연봉인상 된 금액이 더 커서 못주겠다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봉인상요청한 이메일, 1년후 연봉인상금액을 정산하지 못하다는 대화를 녹음 하고 있습니다.

또 연봉인상요청 이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부탁하였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정산을 주기위해 제 동의없이 회사를 퇴사하고 재입사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재입사하면서 연봉인상금액으로 재입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질문입니다.

퇴직하고 누적된 연봉인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뭘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상액 기준 임금과 실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인상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된 임금액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인상에 합의한후 이에 대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을 체불한 경우가 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2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91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74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1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98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32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2018.03.02 351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50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