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1830 2017.06.20 18:17

안녕하세요... 고민있어 상담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학원(교육서비스업)에 재직상태입니다. 

저의 상태를 간략히 요약 먼저하면 

1. 2014년 11월 10일 A회사 입사 (위촉직)

2. 2015년 10월 01일 (같은그룹내 새로운 브랜드 B 계약, 위촉직)

3. 2017년 03월20일 (같은 브랜드 B 새로운지점 원장 발령 정규직 연봉 3600 만원 4대보험 포함)

이런 상태입니다. 

입사는 2014년 11월 10일에 하였으나 새롭게 계약서를 두번 썼습니다. 

원장발령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있습니다. 

그이유 로는 

1. 저녁 10시 , 12시 늦은시간 아무장소나 집합명령을 합니다. (업무에 관련없습니다.)

- 카톡으로 지시내려오며 (부산, 강남, 룸싸롱 등등 본인은 시흥에 거주합니다 ) 집합후 얼차례 [머리박기(원산폭격이라고도 하죠..) , 폭언 및 머리 밖은 상태에서 발로 밟기]

등을 합니다. 

이로인해서 요즘 저녁마다 언제 카톡으로 집합을 할지 몰라 불면증까지와서 정신과 병원도 다녀와서 약을 복용중입니다.

-위의 일방적 소집 내용등은 카톡으로 전부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2. 명확하지 않은 급여 

- 일단 위촉직일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정규직전환 되고 나서 (원장) 계약서를 주지않고 카톡상과 구두상으로 연봉은 3600만원이고

그외 지점의 순수익에 10%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력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느날 부터 벌금을 걷습니다. 100만원 / 70 만원 이런식으로요.

또한 급여를 인력채용 % 와 연동, 예를 들면 지점의 목표 인력채용을 20명으로 잡았을때 90% 이상 인원을 채웠다면 100% 급여 지급

그렇지 않다면 80% 70% 60% 50% 등 급여를 차감 하여 지급 합니다. (명수에 따라 %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제기 하면 인력채용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계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고 또한 전달 받지도 못했습니다. 

3. 주대강요.

-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강제로 소집명령 (주로카톡으로) 한다음 강제로 룸사롱을 가고 또한 주대를 나눠서 내자며 강제로 돈을 걷습니다.
이또한 카톡저장이 되어있습니다.

4. 지점에 최고위에는 사장 >> 부사장 >> 대표 (각계열사) >> 원장 >> 부장 >> 팀장>> 사원 순입니다. 
교육을 할때 원장 및 팀장 부장 사원 들은 위촉직이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없다합니다.
하지만 주간 근무시간은 위에서 마음대로 잡습니다. 주말 출근및 야근 강요 (이또한 카톡으로 캡쳐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이 될 경우도 있고 09:30 분 출근에 저녁 8-9시 까지 근무시키라고 지시도 합니다.
이로인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을 훨씬 넘습니다. 
위와 같은경우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는 어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원장입니다. (4대보험 가입 / 연봉 3600) 하지만 계약서를 받지않았습니다. 
달라고 하니 카톡으로만 일부 보내주었습니다. 

2017년 3월20일에 정규직 전환 된것이나 위와 같은 부당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 그전에 일했던 2014 / 2015 /2016 년도에 대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위와 같은 부당한 사유로 청구하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추가 사항으로 벌금은 특정 대표의 개인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빠르게 입금하라 독촉합니다. (주대, 문자보고 벌금 , 인력벌금 모두 개인계좌입금)

또한 계약서를 안쓴다면 분명 위법사항이고 또한 벌금도 무차별적으로 걷고 그리고 급여까지 작위적으로 조정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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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과, 주대 명목의 금품 갈취, 그리고 장시간의 연장근로등으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00% 확신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다 판단됩니다.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이(주말제외)112시간을 초과하고 이러한 기간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강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업무내용등에 대해서 지시하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비품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상 근로자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표,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메일, 휴대전화 메신저의 메시지등을 갈무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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