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간 2017.06.23 13:35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3월 말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입니다. 

3차 실업인정일(5월 23일) 이후인 5월 31일에 출판계약을 맺게 되었고, 6월 말 출판예정이나 7월 중으로 일정이 늦춰져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맺은 출판계약에는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이고 출판에 대한 정산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담당직원 분께서는 계약을 맺은 5월 31일경부터 프리랜서로 취업했다고 간주하고 실업불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지만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특이건이라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부터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이 되면 12월까지 아무런 소득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루하루의 생활비가 소중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라 답답합니다.

1. 위 상황이 수급불가한 상황이 맞는지, 법 조항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인지

2. 관련 법 조항이 무엇인지, 조항 명칭을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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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업인정은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그리고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자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규칙 제 9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보아 취업기간 동안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해당 기간 소득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을 실업인정해 줄 경우 실질적으로 재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의 성격과 다르다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조항의 해석 및 업무메뉴얼을 참고 하여 실업불인정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만약 우려하던 결과로 실업불인정이 될 경우 해당 기간 역시 재취업 활동의 일환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해당 기간 구직급여의 지급이 재취업활동 기간 경제적으로 구직자를 보조하는 구직급여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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