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수박 2017.07.05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용직(고용보험 가입X)으로서 9~12월동안 한달에 4일(주말, 1일 4시간) 정도 근무(근무일자는 불확실하고, 달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8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6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42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1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55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76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