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sweg 2017.09.18 22:24

저번주 14일 목요일 예비군에 있을때 일실수로 인해 사무실에 말해 둘테니 내일부토 나오지 말고 정리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몇번 일적으로 실수했을때도 있긴했지만 그래도 문자로 그냥 과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만 하네요...

정직원 된지는 9개월 정도 되는데...오늘 회사에서 문자로 월급 결산해서 60만원에 식대 48000원 송금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해고된건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당해고라고 신고하라고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4명인지 5명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장에는 사모님 사장님 과장 대리 저 이렇게 있었고 사무실에 2분더 계신걸로 기억하는데...사무실은 그냥 일반 가게라서 두분을 올려뒀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요약 하자면 

1. 14일 예비군있을때 과장이 저의 일실수로 인해 내일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함

2.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잘모르고 만약 부당해고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는지 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3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6
»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42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55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76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