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ㅌㅎㅇ 2017.04.24 22:21

2016년 6월 1일


주 5일제 평일1회, 주말1회 휴무 08시~18시 주간근무 후


2017년 1월 1일

격일 야간 근무 18시~08시 야간 근무 중입니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으로 바뀌었다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6월 1일 기준이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근시간은 1시간 정도이나 


조부모 부양 문제로 출근 2시간 정도 거리로 이사를 곧 가게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항목중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것과( 주민등록지 이전? 및 각종 서류준비) 절차가 궁금하고 


하면 안될 행동과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니면 해당 조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령 조부모를 큰아버지나 고모등이 부양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안됨)조부모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조부모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해당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조부모 거소지 부근에 큰아버지나 고모등이 부양능력이 있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와 거소지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 변경)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4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4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465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1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47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06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7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4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2017.05.10 68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0
기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4.17 679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