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사람 2017.05.10 09:16

조만간에 제가 일하던 근무지에서 타 사업장으로 6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가라고 인사명령이 나왔습니다.

5월 15일자로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외버스로 편도로 3시간 되는 거리라서 안가겠다고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어쩔수 없이 가야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되는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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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전근이나 파견등을 명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해당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된 사업장으로의 통근상의 불편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와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의 거리검색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통근상의 불편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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