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자 2016.12.29 11:33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기간 중에 생긴 아르바이트 소득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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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발생된 소득만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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