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하회탈 2017.01.03 20:00


일을 하면서 허리가 더 않좋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일하던 곳에 요청해야하는 것이 있는가요??

일하던 곳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기간은 16년 02월 16일부터 16년 12월 23일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가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의사가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 맡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귀하가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줄수 없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써주면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46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1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5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1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4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24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37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42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00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