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illa44 2017.01.04 13:42

저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 입니다.

근무는 2015년 9월1일부터 하였고 2017년 2월 28일로 서울형어린이집을 폐원하고 3월 1일자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기존과 같은 이름으로, 같은 원장님께서 다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4살 6살이기에 육아휴직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폐원 후 재 개원이라고 하여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오전 7시반 오후 7시반 까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해야하기에 처음 입사할 때의 근로조건과 다르고 폐원 후 개원을 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요청하였으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원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은 하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015년 9월1일~ 2016년 11월 28일까지로 되어있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학기를 마쳐야하기에 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듯 합니다.

육아휴직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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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의 주체가 변경된다 볼수 있습니다. 서울형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국공립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공립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그 사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다면 실제 실업인정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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