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k 2017.03.06 18:44

안녕하세요,

인천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치매이신 할머니와 부모님, 학생인 동생, 저까지 모두 5명이 같이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동거인 5명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사람이 있는지 인지도 못하실정도로 중증 치매이신데, 부모님께서 출퇴근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지다보니

서로 각기 시간에 식사만 챙겨드리곤 했는데, 아버지께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오전에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어

제가 퇴사하여 병간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현재 휴학중이며 금년도 9월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취업준비로 인하여 병간호는 동생과 제가 돌아가면서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할머님을 귀하가 아닌 다른 동거인등이 간호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해당 질병의 요양기간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46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1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5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1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4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24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37
»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42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00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