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들어있는 현 직장에서 4년넘게 일했구요,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요.

실업급여 센터에 문의해보니 어떤 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확률이 있다 하시고

어떤 분은 통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인정이 되는 거리이니 개인사정이라 적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회사 측에서

특정 코드가 들어간 서류만 작성해주면 문제 없다 하시는 답변도 들었네요.

헌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도록 중대한 과실을 만들어 낸다던지 했더라는

소문이 무성할 만큼 이런것에 부정적인 곳인데요

거소이전으로 인한 정확한 퇴직사유가 있는데도 혹시 안해주려고 한다던가 분쟁이 될만한 여지가 있는지,,

누구 말대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봐야되는지, 알아서 일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하게는 귀하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현재 거소지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신혼집등)로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결혼에 따른 거소지 이전과 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청첩장이나 거소지 이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입신고 및 우편물 수령지 변경내용등과 함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거소이전으로 귀하가 통근이 불편하여 퇴사하겠다는데 이를 사용자가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4 409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57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86
»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3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6
고용보험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2017.03.10 4348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53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6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