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anggun 2016.12.09 12:00

약 2주 전부터 비상경영제체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강제로 08:30~18:00 에서 08:30~20:00 로 변경,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17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해당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늘어난 경우로 귀하가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설명하여 이에 대해 연장근로등에 동의한 경우(서명등을 통해) 라면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연장근로 동의서등을 요구할 경우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에 동의하셨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귀하가 사직하기전 2개월 동안 사업장 사정상 연장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07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23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5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3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14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51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72
근로시간 이런 형태의 당직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근로시간 초과에 ... 1 2016.12.21 1023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53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65
고용보험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16.12.10 2239
» 기타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6.12.09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