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이에요 2017.02.07 19:04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05년 3월부터 2016년2월까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었습니다.

 

1. 제가 현재 임신 중이라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며 사직서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임산부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5월 출산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예신청을 하고 출산 후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지..

혹은 실업급여 신청 후 상병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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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3월 1일이 퇴사일 혹은 이직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라면 실업인정의 사유중 1가지는 충족됩니다.

    2. 문제는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사업장에서 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채 5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2016년 2월까지 이전 사업장에 재직했다면 2016년 10월 1일 이전 1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2월 퇴사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4개월 가량이 되는데 합하여 180일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합산하면 약 8개월 가량으로 240일이 되지만 이는 재직기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과 달리 급여산정의 기준일이 되는날로 근로제공한날과 유급휴일만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등은 제외됩니다. 귀하의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센터등에 사업주가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상병급여는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고 해당 기간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실업인정 받아 실업급여 지급을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출산기간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되는데 유예신청은 아마도 연장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출산이후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면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출산기간 상병급여를 지급받되 출산후 실업인정을 거쳐 빠르게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병급여로 출산기간을 지나고 나머지 기간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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