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9.23 08: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정보와 같이 현재 AAA 씨는 2010.08.14에 입사하셨고 현재 재직 중 입니다.

올해로 만 60세가 도달하였는데, 2016.10.말일 자로 퇴사를 할 계획이신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직신고 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이 60세 여서 퇴사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년에 따라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에 따라 퇴사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3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97
고용보험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16.12.10 2251
기타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6.12.09 38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75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47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4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66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78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22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0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2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