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딩 2023.03.27 14:35

 

 

소속회사 a

실제근무회사 b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계열사 분리가 되어도 소속회사는 a 로 되어있고 실제 근무는 b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a 와 b 쪽담당자들에게 해당 사업 더이상 진행 없음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청년내일이 4개월남은 시점에서 피해가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소속회사인 a 와 외주업체 계약하여 현재 파견직으로 외부업체에 나와있습니다. 

 

이 외부업체의 프로젝트가 3월 만기로 3월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프로젝트의 계약 만료지 소속회사인. a 와의 계약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애초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진퇴사로 나간다고 얘기 진행된적도 없습니다. 

 


이때 a 와 b 어느곳에서도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a 소속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 추가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아직 해고나 계약종료 등 이직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나 원거리 출퇴근으로 곤란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복귀명령을 기다려보신 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먼 곳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0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79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44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55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83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66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386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90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395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88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4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800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8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2
»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57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3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93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90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8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