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슐 2023.04.19 17:10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저는 계약직 6개월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구요.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은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및 실업급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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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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