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매달11일이 월급날 입니다

 

22년 월급 1,880,000원

23년 월급 1,960,000원

 

8월분 09.28 지급 (17일 지연)

9월분 10.25 지급(14일 지연)

10월분 11.15 지급(4일 지연)

11월분 12.16 지급(5일 지연) <총 40일 지연>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2월분  3.16일 700,000 일부지급

           4.14일 1,000,000 일부지급

 

2월분 30만원 정도 미지급 상태

 

3월분 미지급 상태<현재 14일 지연>

 

1.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퇴사전에 나머지 월급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3.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이 경우 지연 임금체불 날짜가 14일이 되는건지 24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24일이 임금체불 날짜가 되면 1년 중 60일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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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며, 3할 미만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작년 8월부터 12월을 제외하고는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어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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