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hungnim 2016.04.27 21:35

안녕하세요?  여러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소지가 부천인데, 2015년 6월 권고사직 후 12월 28일까지,

중간에 8,9,10월은 외국에서 근무하여 실업급여 받지 않고

7월, 11월, 12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 전북 전주의 제조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급여를 한달정도 밀려서  주더군요,

이런 상황이 싫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먼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했을때는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유급근무일, 무급근무일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무직으로 연봉직으로 입사를 해서 

 2016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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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2월 28일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에서 유급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등 무급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그리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날등 유급처리된는 날이 총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다고 하셨는데 부천에서 전주로 그동안 출퇴근을 해 왔다면 현시점에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1개월 분의 급여가 체불되었다면 추후 급여가 1개월분 추가 체불될 경우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schungnim 2016.04.28 15:22작성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주에서 고시원에서 출퇴근중인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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