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랄라 2016.03.15 20:31

제조업을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사무직입니다.

2년넘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게다가 최근 업무량 과다로 매일 10~11시 퇴근 야근강요눈치 있습니다

개선되어지지 않아보이는 시스템과 불투명한 미래 부당한처우등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야근수당, 야근시 귀가비 미지급, 연차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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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이직전 1년 동안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매일 10시에서 11시에 퇴근한다 하셨는데, 출근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전 8시 출근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전제하면 1일 4.5시간에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로 따지면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5~5시간의 연장근로르 매일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의 사례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카드등을 준비하여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하시고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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