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25 2016.04.07 11:15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결혼하였고 지금까지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왕복3시간 이상 소요)


결혼할 당시에는 먼 거리를 감수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려 했으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이동이 되었고


출퇴근시간이 매우 불규칙(새벽출근, 밤늦게 퇴근)해지면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월에 사직할 의사를 밝혔으나 맡고 있던 업무를 마무리해야해서 어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안산에 집을 매매하면서 8월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거주한 것은 결혼이후이며


직장을 다녀보려 애썼으나 실제로 통근이 너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자체적인 기준-'1개월 이내 신청' 이 있는것 같은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몇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거소지의 변경 없이 기존에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2.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혼이나 기존에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작년 10월 이전에 거소하던 곳에서 현 사업장에 출퇴근 하다가 10월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참고 근무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왜 당시에 거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다면 실업인정이 어렵다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에 대해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16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6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1 2016.04.20 1226
임금·퇴직금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2016.04.20 332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48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28
임금·퇴직금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6.04.14 800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8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3 2016.03.27 397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78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2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