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너 2023.03.09 12:3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직 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은 현 직장에서 편도 3시간 걸립니다)

 

현재 예정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 집에 되어있고, 

 

1. 와이프 지방으로의 전입신고 _ 3월 31일(서울 → 지방)

1-1 와이프 퇴사 4월 14일 

2. 본인 퇴사 _ 4월 21일 경 

3.와이프 명의 사업자등록 예정일 5월 1일

4. 본인 전입신고 이동 (서울 → 지방 ) 5월 31일

 

4번의 전입신고의 경우 서울 전세집 전세대금 반환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길수가 없어서 

5월 말일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단정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예정일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뒤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769
»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764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6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4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042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1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50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6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18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2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291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6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