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2022.11.02 13:38

근로계약서상 

기본근로시간:209

고정연장근로시간:44

월근로시간:253

으로 측정 되어있습니다. 월 급여 총2333334원 (기본급2133334+차량유지비200000)

이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급*1.5배로 계산하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 연봉협상때 반영하기 위해 연봉협상을 물어봐도 1년이 아닌 몇 달뒤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기존 근로 조건과 맞지 않아 퇴사신청을 하였는데 이 최저시급 미달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년치 월급 명세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는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되어 있고 출퇴근 명부가 따로 없는 회사 입니다.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근무시간 1년+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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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기본급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분모가 작아져서 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2월간 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임금이 얼마인지, 209시간분인지 184시간분인지 먼저 파악하신뒤 퇴사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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