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키레옹 2022.07.01 12:30

수고하십니다.

장기근속 중인데 세달전 코로나 19확진을 받고 일주일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근무중입니다만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힙듭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확진 진단받은 동네 이비인후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자격을 얻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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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체력부족등으로 귀하께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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