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 2011.02.12 16:4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다 사정상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요.

먼저 이전 사례로 인해 헛갈리고 걱정되는게 있어서요....

제가 예전에 국가지원금으로 제빵학원을 다닌적이 있는데

자료검색 결과 비정규직(계약직)은 수강료의 80%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제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더니

고용부에서 근무기간을 물어보시더라구요,

5년정도 됐다고 했더니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 근무를 할경우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며

수강지원금 50%를 돌려받을수 있게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게 뭐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고서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계약직이지만 계약서가 없이(원래는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써야되는데 그런거 없이)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해준 상태고요)

 

(제빵학원때처럼)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란게 어딨냐고

계약기간 만료가 말이 안된다고 하지 않을까요...ㅠ.ㅠ

5년 넘게 일하면서 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 라는게 정당한 사유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ㅠ.ㅠ

그리고 2009년 9월(약 1년 5개월전)에 회사가 이름을 한번 바꾸어서

같은 근무지이지만 그전회사 이름으로는 상실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건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지금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태라 너무 걱정이고요...ㅠ.ㅠ

이건 혹시나해서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려서 정정신고하는게 나은지...

(이건 정말 정당하지가 않아 많이 부끄럽고 찔리네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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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속칭, 비정규직법)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계약직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직업능력카드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직업능력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기준 중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건, 1년이상이건, 2년이상이건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이른바 계약직)을 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단, 회사가 계속고용할 의사가 없고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함)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기간제법에 의한 상용직근로자로 간주되는 기준과 직업능력카드제도의 적용대상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대상기간중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의 인정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년단위 계약을 4~5회 반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미 상용직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수긍하고 단지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문제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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