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2016.07.29 10: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피보험단위기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가 2016년 01월 06일 이고 2016년 08월 05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7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됫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궁굼합니다.


주5일근무를 하고 퇴사시 8월5일이 금요일이라 마지막주는 5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유급휴일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등 일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는날은 제외되며 소정근로일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회사의 유급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이 8월 5일 이라면 당연히 해당 주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을 경... 1 2018.05.11 10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85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4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63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56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04
»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8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2012.02.23 905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1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32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8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60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