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임임 2018.03.20 18:16

안녕하세요.

회사는 여러번 옴겨왔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총 5년 되는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 1년이상 쉰적도 있긴하지만 모두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은 없습니다.

지금회사는 8개월 가까히 근무하고 있는것 같네요....일반 사무직입니다.

다시 퇴사후(자발적) 이것 저것 직업에 관련된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내 편의점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7일간간 하루 10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해달라고 합니다.(업무는 잡일입니다. 캐셔랑..)

물론 4대보험 다해준다고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7일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기대도 안했으니 안되면 할수없지만, 가능하다면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현직장에서 200백정도 받는다고 할경우에는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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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퇴사후 공부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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