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나 2013.02.20 10:03

병원 의료기사 업종에 종사 중이며, 사업장 규모는 100인 정도 됨니다.

제가 근무 중인 파트는 4명이서 근무 중인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평일근무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1시 까지 근무합니다.

매일 한명이 남아 평일은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야간 근무 / 토요일은 오후1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근무합니다.

야간 / 토요일 / 공휴일 근무시 다음날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당직비는 평일 4만원 / 토요일 6만원 / 일요일 8만원이 책정됨니다.

저의 급여기본 급여는 130만원 정도이며, 조정수당(토요일 근무4시간에 대한 수당) 및 면허수당, 당직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데 만약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본급여가 130만원 정도인데 당직비가 야간 및 공휴일 근무임에도 수당이 적은데 불법 사항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

3) 당직비가 처음에는 평일6만원 / 토요일 8만원 / 일요일 10만원 이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낮춘건데 20%이상 낮췄는데 당직비도 근로저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여부

 4) 병원이 혹시 위 질의사항에 해당되지않는 특수업종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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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지만 병원의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가 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직 근무라 함은 통상의 근로와 달리 비상전화 및 문서 수발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가 통상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당직근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총 급여의 20% 이상 저하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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