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수박 2017.07.05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용직(고용보험 가입X)으로서 9~12월동안 한달에 4일(주말, 1일 4시간) 정도 근무(근무일자는 불확실하고, 달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8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7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7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33
고용보험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29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9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74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0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0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5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56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4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