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n 2016.01.26 11:01

실업급여를 3차까지는 받았었습니다.

4차 방문일에 문자를 받긴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연기 하려고 놔둔게 깜빡했었는데

며칠후에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되어 재취업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놔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신고도 안했었고 4차방문일이 11월02일인데 한참 넘어 버렸네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하긴했었는데 지금 가서 구직활동 확인 시켜줘도 인정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출석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직업 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 87조는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우선은 불출석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4
»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8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1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8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7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43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2012.10.23 6736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25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2013.01.18 6720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8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41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631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