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2012.01.10 00:33

안녕하십니까?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퇴사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여기서 왕복 3시간에 드는 부분을 어떤 서류를 근거하여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무지 이전전의 위치에서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였으나 재직했던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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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왕복통근소요시간을 계산을 근로자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3시간 미만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소지-도보이동시간-교통수단대기시간-탑승시간-도보이동시간-회사까지의 실제 통근소요시간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실제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통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동행하여 실측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2363

    2. 회사로부터의 전근이전에도 거소지에서 직장(전근 이전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이었고, 전근된 직장에서의 통근소요시간도 왕복3시간이었다면, 퇴직의 사유가 반드시 전근불가능에 따른 퇴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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