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78 2012.12.18 11:13

배우자가 내년 1월 16일경부터 현회사의 해외 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맘으로 현회사에 8년 이상 재직중입니다.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의 출국 시점으로부터 1~3개월 이후에 출국 예정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리며, 수급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구비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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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외로 거주지가 이전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구직활동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2주-4주 단위로 구직활동 신고를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구직활동 신고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 신청을 하여 추후 국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 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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