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실업인정일에 지장없게 2박3일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실업인정일에 지장없게 2박3일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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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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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출석과 해당 기간의 구직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