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이 2011.11.04 22:36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3년이상 가입하였고

회사사정상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1.6.30일자로 퇴사하였는데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줄 모르고

회사에서 퇴사처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구직중이었습니다.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통화하였고 10.31일에 퇴사처리가되어( 6.30일로 신고 됨 권고사직)

11월1일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이 정 안되면 학교를 다니려고 대학교 2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하였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면 취업을 하고

정 안되면 내년에 학교를 다니려고 한것인데...12월2일까지 예치금을 넣어야합니다.

예치금을 넣더라도 안다니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타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회사에서 빨리신고해줘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았더라면 이런고민 안하고 학교도 다닐생각 안했을텐데

답답한 마음에 수시모집 지원한 것이 실업급여 못 타게 될 수 도 있을것 같더라구요./

휴.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10작성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대학교의 합격과 관계없이 입학전 또는 재학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합격을 이유로 또는 재학중임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학전의 기간은 물론 입학후 재학중인 경우라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무(예:야간 업무)를 수행하는 구직활동을 한다면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귀하에 대해 실업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한다면 야간업무를 위주로 하는 구직활동을 통상과 같이 계속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9
    https://www.nodong.kr/402821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71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7 6515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11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8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41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39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364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0.10.20 63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08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01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85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3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9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2008.05.04 616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94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5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0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