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스걸 2012.09.12 14:49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53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45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33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030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15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09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66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40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9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606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8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