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돌이 2010.09.29 17:38

안녕하세요..

 

저는 IT쪽 인력파견업체에서 2년 남짓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서

타회사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던중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프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는 사장님과 사장님 와이프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 자산이나 매출 채권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체당금 신청하면 사장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권을 대신 가지게 됩니다.즉, 근로복지공단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53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45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33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028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15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09
»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66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40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9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606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