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사랑 2011.03.10 11:14

2009년 11월23일에 취업해서 2011년 3월11일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 아니라 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입사 할 당시에 채용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입사 후 6개월간 채용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신청을 안해서 받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가서 구직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곧 결혼도 할 예정이구요.

 

회사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로 가서 바로 일 할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맘처럼 쉽게 되지는 않자나요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장려금의 수급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그리고 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개월과 채용후 6개월이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를 이미 수령한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채용장려금 수급여부,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만 놓고 보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다만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 퇴직의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직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엄격히 보면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회사의 문제와 근로자의 실업급여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채용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회사는 퇴직자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직확인서 신고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귀하가 직접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63

     

    참고로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자세히 말씀해주시지 않았으나, 단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어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장려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회사는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3.12.24 6046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37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010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07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05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5992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7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34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9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비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 2012.03.02 5602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