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2011.09.22 11:21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 합니다.

중요한 업무도 많고 사람 뽑을 때까지 최소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네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일들 자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을 배상요구해도 되나요? 배상시 배상요청 가능한건 사건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법으로 퇴직의사 밝히고 한달동안은 근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처음해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30일 또는 의사표시일의 다음 1임금지급기까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제공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77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0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8
»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39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2009.09.12 5376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2011.08.17 5342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26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0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9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280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8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5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