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뚜껑 2012.02.14 04:45

전 직장에서 11년 근무를 하고 작년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따라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전입신고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개인사정에의한 퇴사로 신고를 해서 수급이 어렵게 됐는데

아시는 분이 행사를 하는 이벤트 회사를 하는데, 행사가 있는 기간에만 직원을 쓴다고

저보고 다음주부터 5월달까지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대보험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5월달에 그곳을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벤트 회사라 행사가 취소되면 두달도 안되서 그만 두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신청한다면, 얼마정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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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1년 종전직장 A에서 근무하고 2011.9월에 퇴직하고 실직기간을 거쳐 2012.2.월~5월까지 새로운 회사B와 한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2.5월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일(2012.5월)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2011.1월~2012.5월)중에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중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2011.1월~9월)과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2012.2월~5월)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A회사에서의 퇴직시 이직확인서와 함께 A회사로부터도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어도 무관)가 고용지원센터에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B회사와 5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행사의 취소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권고사직을 받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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