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ofowh 2023.05.08 07:38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제약이 많아져 자회사?인지 모를 다른 회사?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원 몇명을 서류상으로만 그 회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바꾸는거라 하던일이나 근무지는 다 동일하고 건강보험?조회했을때 다니던곳은 퇴사하고 이전한 곳으로 입사했다고 뜬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전 제의를 받았는데 그쪽으로 옮길경우 3개월간 명목상 수습기간겸 계약직일텐데 그때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하면서 기존회사는 퇴사처리를 해야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작성한 사직서가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7개월간 근무하면서 초창기 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액이 150만원정도 있었고, 원래 9시 출근이었으나 늦잠으로 12시 출근한적이 두번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따로 페이퍼컴퍼니?처럼 회사를 세우는걸 뭐라고 하나요? 저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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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물론 사전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나 이 경우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업무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실업급여는 물론이거니와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한 사직서 제출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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