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9920 2012.08.13 20:52

제가 휴가중 놀러가다가 교통사고로 머리수술까지하고 7개월동안 병원생활을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쓰면서 기다렸지만 더이상 기다릴수없다며 퇴직을 요구하였습니다.

퇴직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왔는데요. 퇴사사유서에는 교통사고로인한 퇴직이라고 썻습니다.

지금은 거의완쾌가 돼었구 집에서 생활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는 작년 10월달에 퇴사한걸로나와있는데 회사가 이번년도 4월달쯤 회사명과 사업자대표가 바뀌었습니다.거기있던 직원 몇명은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달라는데(일했던 회사명이나 대표사업자 도장이나 싸인이있어야함) 회사쪽에서는 회사명이랑 대표가 바뀌어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서류들을 다 폐기처분했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양수의 상황이라면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받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599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25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62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70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3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08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99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40
» 기타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2012.08.13 3409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0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4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73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10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6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81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