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milk 2019.12.02 22:1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장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에 입사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입사 후 1년이 좀 넘는 기간동안 대기 해서 가까스로

2017년 2월에 대체복무를 시작하였고 34개월 뒤인 2019.12.07 일자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체복무를 위한 대기기간 +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해 현재 4년이 초과되는 기간을 근무하였고 인수인계 및 프로젝트 마무리를 진행을 위해 3개월 정도 추가로 근무하여 내년 3월중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야간대를 재학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으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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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이직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여부는 이직후 휴학중이던 학교 복귀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안하였음에도 이직할 경우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인정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복무 만료 이후 계속근로를 제안한바 없고 귀하가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재학중이던 학교 복학시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인정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봅니다.다만 야간대 재학의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바 현 산업기능요원 복무 사업장에서 복무 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바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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