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사 2020.10.07 16:3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이번주 월요일에 10월 23일날 퇴직할 것를 요구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 관련해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해고로 하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 사유에 개인사정이라 써야한다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장의 말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 없을거다 말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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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중 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의 내용을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이를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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