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근로자 2021.06.28 14:36

16년 1월 입사하여 만 5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재작년 처음 협심증(가족력 없음)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5일 병가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약 1년 6개월 후인 올해 3월 협심증이 재발하여 입원, 5일 병가 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4교대의 1인 당직 근무를 합니다. (입사 시 5교대였으나 사정 상..)

문제는 현재 심전도 측정에서 부정맥이 계속 나타나

의사로부터 1인 당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심혈관이나 심장에 이벤트가 생겼을 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대처 불가능 - 사망)

 

회사에서는 제게 당직을 서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기 힘들고, (팀장 외 당직근무)

휴직을 부여한다고 해도 부정맥이 언제 나아질 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에 휴직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당직을 서지 않는 일근직을 구하려 하는데

(의사 소견으로 몸 상태는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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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먼저 병원진단서(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확인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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