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kkyy 2018.01.17 17:35

안녕하세요, 

주제별FAQ-실업급여에 해외취업 관련글이 있으나 10년전 자료라서 도움되지 않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17년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현재는 실업상태이며

18년 2월경 출국하여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체류하며 구직활동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인정일에  (해외취업 목적의) 해외 체류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검색하다 보니,

[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17년도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 고용관리과장 ooo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자세히 보고싶어 검색했으나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17년도부터 변경된 해외 취업, 해외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아시는 내용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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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략적인 사안만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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