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왈콧 2021.09.07 23:52

5인 미만 광고대행사 종사자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야근을 해도, 주말에 출근을 해도 수당 한번 못받고 일했으나 어느 정도 큰 프로젝트 끝나갈 때쯤 되니 온갖 트집 다 잡으면서 한달만 더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1년 못채워서 퇴직금도 못받고 입사하자마자 수습기간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 이제 좀 널널 해지니까 해고 당하네요.

진짜 화가나서 잠도 안오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친해진 팀장(3명 일하는데 부장, 팀장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음)한테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제가 평소에 인원 충원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 때문에 대표가 안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식으로 좀 바쁠때 신입 채용했다가 널널할때 해고하는 식으로 계속 5인 미만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1. 한 달 뒤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 급여도 못받나요? 사실 해고 통보한 시점에서 회사는 저의 근로제공이 필요치 않다 판단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먼저 퇴사할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돼 실업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해고 통보한 거, 한달 뒤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거, 이상한 핑계 대면서 대놓고 자기랑 안맞다고 한거 전부 다 녹취는 해뒀습니다.)

2. 만약 나라법이 5인 미만 기업편이라 한달까지 무조건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연차를 소진할 수 있나요?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개월 동안 단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 일을 더하면 더했지...

3. 만약 나라법이 5인 미만 기업편이라 연차도 못쓴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몇주 정도 결근하고, 결근한 만큼 월급에서 까라고 한 다음에 한달채우고 퇴사하면 그때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막말로 한달 뒤에 나오지 말라는 게 이번 맡은 프로젝트가 한 3주 정도 뒤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끝까지 다 하고 끝나면 나가라는 건데, 이게 더 얄밉고 짜증납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해고 통보 받았으니 그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고 프로젝트 말아먹든 말든, 대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든 말든 한번 식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4~5명이 붙어서 할거를 저혼자 밤새가며했는데, 대표가 눈치가 있으면, 아니 머리가 있으면 이거 다 무사히 끝낸다음 해고할텐데 멍청한건지 성질이 급한건지 아니면 법의 헛점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벌써부터 해고를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구구절절 썼지만 아무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그리고 이건 추가로 궁금한건데요. 현재 근무자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사업자를 몇 개 정도(그마저도 몇개는 부모님 명의로 가진듯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이 적은 인원마저 회사를 나눠놨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사람을 더 뽑아서 사무실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여러 사업체로 나눠놔가지고 사업체별로 5인 이상이 아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참 철두철미하네요. 아무튼 궁금한것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대표 아래 일하고 있는 사람이 5인 이상일 경우(하지만 그 5인이 각자 다른 사업체 소속인 경우)에 대표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혜택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무리 서류가 중요하다지만 이런 꼼수 쓰는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어떻게 제지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혜택 못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지금 제가 소속된 회사 사장 이름은 대표 아빠이름이고 실제로 일하면서 저를 부려먹고 직원들에게 대표라 불리며 스스로를 대표라 칭하는 사람은 서류상 대표의 아들입니다. 즉 실제 대표와 서류상 대표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방법이나 그런게 전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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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해고일을 한달 뒤로 통보했으므로 해고일 전에 퇴직하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귀하에게 연차휴가청구권이 있습니다.

    3.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형식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같고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일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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