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비 2021.03.16 18:5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대표 변경, 그외 모든 직원 이전 및 동일 직무 지속 예정 - 현재 재직 법인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회사가 저에게 새 법인으로 이동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및 근로시간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우로 봤을 때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 법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일부 사업의 폐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2022.12.28 6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36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9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18
»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42
고용보험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2010.02.10 4377
임금·퇴직금 폐업 후 재고용 시 포괄적양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질문 1 2020.06.10 518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30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702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87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3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91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81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