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아까오 2014.02.05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와 2년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있는 기업에서 자체계약직(2년)을 권유합니다. (파견계약->자체계약 전환 권유)

하지만 저는 자체계약직으로 는 전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저를 고용한 파견업체와의 2년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퇴직금도 준다고 합니다.)

자체계약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만료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자체계약갱신을 제안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81
»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44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44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25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3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6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4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7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6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09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2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8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