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바람v 2015.09.24 21:09

금년 5월 18일 직업훈련 종료 후 직업상담사의 소개를 받아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채용공고 및 직업상담사의 상여금포함 월 175만원의 안내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당시 행사가 있어 

행사종료 후 1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차는 상여금이 없다하여 제가 거기에 반박하자 월급을 158만으로 올려주고 행사 결산 후와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며 6개월 후 재계약하겠다고 구두상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금액으로 지급이 어려우니 시간만큼 월차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후 보너스 건으로 이야기하니 그런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어 제가 당시 내용과 상황을 말하니 6개월 후 임금협상때 반영하겠다고 쉬쉬하며 넘겼습니다.

시간외 근무같은 경우도 점점 보유월차 및 시간외 근무 시간이 많아지자 외출 2시간 건으로 월차를 없애며 시간외 근무를 보고를 안했다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불만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 11월 행사가 끝나면 그만두겠다고 사장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보너스 지급에 관하여 묻자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들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업무미숙을 빌미로 저보고 9월 25일 날짜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추석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30일에 출근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라도 받기위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보고 자진퇴사라며 인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25일) 부터 유급휴일로 해줄테니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물론 저는 출근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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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명절 보너스등의 지급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을 합의한 경우라면 귀하가 구두상의 합의를 근거로 명절 보너스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구두계약 내용을 부인하며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구두상으로 월급여 인상분과 명절보너스 지급약속을 한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와의 근로조건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메신저등으로 근로조건에 관해 논의한바 있다면 해당 대화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현재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서면등으로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고 출근을 강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서면등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구두상으로 출근을 하지 말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여부를 확인하신후 사용자가 해고임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이와 별도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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